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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0:35 경 화성 시 봉담읍 장 안대 앞길에서부터 화성 시 삼천 병마로 195 발 안 초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3. 1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동종 교통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