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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2:50 경 경산시 B 아파트 101 동 앞 분리수거 장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41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음식물 분리수거함 잠금장치 7개와 헌 옷 수거함에 있던 의류를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