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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71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부보차량 운전자는 2018. 4. 11. 신호대기 중이던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는 파손되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나 피고의 부보차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부보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하여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