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동생의 처로서 이 사건 사기미수죄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은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① 피고인은 동생 망 D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보상금이 서울 도봉구 E아파트 316동 303호의 매수자금에 쓰였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 위 아파트의 구입에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② 원심 판시 제1, 2, 3 죄는 2012. 1. 5.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