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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64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따라 그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동생의 처로서 이 사건 사기미수죄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은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① 피고인은 동생 망 D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보상금이 서울 도봉구 E아파트 316동 303호의 매수자금에 쓰였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 위 아파트의 구입에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② 원심 판시 제1, 2, 3 죄는 2012. 1. 5.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