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3: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행복마을 부근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행복마을공영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러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 및 상소제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목적지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이후에 단속된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