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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4 2018고정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8: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토양 2리 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토양 2리 버스 정류장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C(57 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