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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1:30경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