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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44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 12:0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으니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18: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을 갖다 달라, 밥을 갖다 달라’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5. 19:00경 경상북도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취하여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돈 2,000원을 달라, 술을 사 달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2. 05:00경 경상북도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피해자의 주의를 무시한 채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H를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