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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노3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9. 27. 자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10억 원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2. 8. 31. 자 횡령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F(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2012. 8. 31. 경 H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위 10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2. 9. 초순경 배임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2012. 9. 27. 자 2억 원 횡령 부분 2012. 9. 27. 자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2012. 9. 27. 경 V 또는 Z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 회사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10억 원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2012. 8. 31. 현금 2억 4,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해 회사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7억 5,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② AD, AE, R, X은 원심 법정 또는 당 심 법정에서, 위 합계 10억 원( 현금 2억 4,800만 원 계좌 입금 7억 5,200만 원) 은 H이 당초 피고인 개인에게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었는데 나중에 피해 회사가 이를 차용한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 회사도 당 심에 이르러 위 10억 원은 H이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④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