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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7고단2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28세 )에 대한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3. 4. 00: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자 위행위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누나 나 좀 봐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 여, 61세 )에 대한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3. 4. 00:1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