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과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과 C은 2012. 10. 12. 18:35경 의정부시 D 소재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A(33세)이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놀랐다는 이유로 C이 피해자 A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을 통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A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A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귀 윗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합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A의 넥타이를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팔을 잡아 마구 흔들고, 발로 피해자 A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얼굴이 붓고 멍들게 하였고, 옆구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B은 2012. 10. 12. 19:20경부터 19:30경까지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위 A과 민원인들 및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씨발놈들 어떻게 주폭으로 건수 올리려고 지랄한다. 파출소 개새끼들! 파출소 새끼들이 다 그렇지, 술집에서 돈이나 처받고, 얼마나 받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2. 10. 12. 18:35경 의정부시 D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