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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9 2014가합231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 25.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사이에 발병한 양측 무릎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특별약관의 내용 원고는 2011. 10.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 50%이상 후유장해연금I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 보험년도 사고발생 해당일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제1조),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제2조 제4항)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 첨부된 장해분류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장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지급률 30%

나. 장해판정기준 6)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