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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단9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2:00경 부산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자신(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위 동영상을 전송한 직후 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면서 겁을 주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지도 않았고,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사본,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무고를 하게 된 동기와 무고의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