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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9고합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72] 피고인은 2018. 11.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73] 피고인은 2019. 2. 27. 20:1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너는 내 여자야. 밤길 조심해라.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음부를 1회 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63세)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혼자서 큰소리로 떠들고 허공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손님들이 항의하자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