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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1 2013가합5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지상에 공장 건물 2채와 숙소 건물 1채(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장 건물 중 1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종이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E은 다른 공장 건물 1채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컨덴서 및 컨트롤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숙소는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지로 사용하였는데, 2013. 3. 11. 4:30경 이 사건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고, 같은 날 5:09경에는 이 사건 공장과 E의 ‘F’ 공장까지 모두 전소되었다.

다. 김포소방서는 2013. 3. 11.과 2013. 3. 19. 화재 현장인 이 사건 숙소를 조사하여 물통 내부 시즈히터 2개 중 하나가 전원 미인가 상태이고, 천장 전기배선에 걸려 있는 옷걸이, 냄비에 탄화물이 응착된 흔적 등을 발견하였으나, ‘화재발생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화재 원인에 대하여 ‘전기적 요인 및 안전 부주의 사항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기적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의 증거가 식별되지 않고, 화재 발생 당시 음식물 조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은 미상임’이라는 취지로 정리하였다. 라.

김포경찰서 과학수사팀과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는 합동 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숙소에서 최초 발화하여 이 사건 공장까지 연소된 것으로서 위 숙소 내 전원선 등에 일부 특이점이 관찰되나 발화 원인인지에 대한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