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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0: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그들의 혁대를 번갈아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면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욕설하며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자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기는 하나,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