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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7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3.~같은 달

4.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5. 3. 20:00경 인천 서구 B건물 102호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지점’ 앞 노상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00:2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4.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4.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2016. 5. 20.~같은 달 2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5. 20. 17:30경 위 C 편의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9:09경 위 E지점 앞 노상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은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