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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175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강북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2015. 7. 17.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736호)을 제기하여, 원고가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를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D를 상대로 위 2014가합6736호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