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91]
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피고에 대하여 한 상고의 적부(소극)
나. 심리를 미진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제1심 법원에서 공동피고 중 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그 피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밖에 없다.
나. 심리를 미진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60조 , 제383조 나. 제183조 , 제187조
김창문
강덕모 외 1인
원판결 중 피고 강인구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강덕모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그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피고 강덕모에 대한 원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같은 피고가 항소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같은 피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의 여지가 없으니 이 상고는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할 수 밖에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농지는 원래 박성녀의 소유이었는데 농지개혁법시행으로 분배농지가 되어 소외 노종례가 수분배자의 지위에서 1957.12.31. 상환을 완료하고 1960.11.26. 원고가 그로부터 매수하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분배농지상환대장상의 수분배자 명의도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박성녀로부터 피고 강덕모 앞으로 1967.10.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 강인구 앞으로 1970.7.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여 이러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따른 취득시효완성으로 그들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증인 김창실 및 원심증인 김경옥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기를원고가 소외 노종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던 중 피고 강덕모가 1967.10.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자 원고는 그경부터 1978.12.18.경까지는 피고 강덕모에게, 그 후부터 1987년 말경까지는 피고 강덕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강인구에게 매년 도조로 벼 100근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위 증인 김창우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덕모가 1967.10.1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인인 원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여 오던것을 피고 강인구가 1978.12.18.경부터 피고 강덕모의 점유를 승계하여 역시 원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일인 1967.10.18.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10.18.경 피고 강인구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강인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같은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나, 피고 강인구의 시효취득으로 피고 강덕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강덕모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이어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분배농지임을 잘 알면서 계획적으로 전 지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원고를 협박하여 도조를 갈취한 것으로서 이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계획적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도조를 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인 김창우의 일부 증언은 믿지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강덕모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피고 강인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제1차 변론에서 진술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1989.8.10.자 준비서면에 보면 피고들 명의의 위 각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곡을 받아들일 때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김포군 양촌면의 상환곡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토지가 분배농지로서 상환완료까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소외 강성민이가 원소유자는 이미 소유권을 잃고 등기명의만의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동생되는 피고 강덕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놓고 무식하고 똑똑하지 못한 원고에게 피고 강덕모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도조를 내놓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재산을 경매하겠다,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하면서 갖은 협박을 가해 왔으므로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차츰 공포에 빠져 1970. 가을경부터 도조를 주다가 중단하였더니 이번에는 피고 강덕모로부터 자기 아들되는 피고 강인구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 협박하므로 원고는 할 수 없이 1980. 경부터 6, 7회 도조를 소외 강성민에게 지급하다가 중단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김경옥은 피고 강덕모는 강성민의 동생이고 피고 강인구는 그의 아들이며 원고로부터 도조를 받은 것은 강덕모나 강인구가 아닌 강성민이며 그 사람은 이 사건토지주변에 수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역시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제1심 증인 김창실은 원고가 원심판결설시와 같이 상환이 완료된 농지를 노정예로부터 그 설시와 같이 매수하여 그때부터 텃밭으로 경작해오고 있으며 원고가 도조내는 것은 강요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원고는 무식한 시골농부이고 피고 강인구의 부친되는 강성민은 전직이 지방공무원 출신으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지방세력가임을 알 수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증거만으로 가볍게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관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 강덕모와 강인구의 당시의 직업과 재산관계 및 그들과 원고간의 임대차관계가 과연 있었는지 또한 소외 강성민이가 무식한 시골농부에게 도조를 내라고 할 만한 입장에 있었는지 까지를 심리해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관계유무와 그 당사자 그리고 원고 강성민 또는 피고들간의 이른바 세력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여부 등 을 고려하여 원고주장의 재항변 사실을 판단했어야만 하지 그러한 조치까지 이르름이 없이 위에서 본 자료만으로 가볍게 그 설시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심리를 미진하여 증거없이 그 설시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판결 가운데 피고 강덕모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각하하고 피고 강인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