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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31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7년경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 510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4.경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29,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07. 9. 4.까지 원리금으로 35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제1차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일금 삼억 칠천만 원(370,000,000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액을 2007( 2008의 오기로 보인다

. 8. 31.까지 반드시 지불하며,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이며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울산시 중구 반구동 510 일원 주상복합 사업부지 내 2차 브릿지론 자금 지급시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 아래 -

1. 2007( 2008의 오기로 보인다). 8. 31.까지 위 차용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매월 원금에 위약금 20,000,000원씩 변제시까지 지불한다.

다.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제1차 지불각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07. 11.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37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제2차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제2차 지불각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8. 9.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380,000,000원을 2008.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제3차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일금 삼억 팔천만 원(3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