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5 2020고단1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D에 있는 E문화원의 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문화원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위 문화원의 사무과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위 문화원에서는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인 피고인 C이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실무적인 작업을 담당하고, 사무국장인 피고인 B과 원장인 피고인 A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1. 업무방해

가. F축제 조사보고서 출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경 E문화원 명의로 G과 H 조사보고서 집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초순경 G으로부터 약 60쪽 분량의 ‘H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G의 동의 없이 위 조사보고서를 피고인 A이 집필한 것처럼 저자를 변경한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2015. 5. 28.경 열리는 경상남도 주최 F축제에 출품하기 위해 2015. 5.경 경남 I에 있는 J와 인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조사보고서를 위 인쇄소에 건네주고 제목을 ‘K 조사보고서(H)’로, 저자를 피고인 A으로 표시한 책자를 400부 제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위와 같이 제작된 책자를 위 F축제의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위 축제 행사장에 온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출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성명불상의 F축제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L 논문 게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경 E문화원에서 ‘M’를 진행하면서, N로부터 ‘O’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2.경 N의 동의 없이 위 논문을 피고인 A이 집필한 것처럼 저자를 변경하여 P연합회가 발간하는 L에 게재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N로부터 제출받은 논문의 제목과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