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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1 2015고단128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81』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6. 23. 00:02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팔목과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415』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경 거제시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2014. 5. 5. 경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신 현 농업 협동조합에 6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9,000만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으며, H에게 공사대금 1억 6,000만원을, I에게 벌목공사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 현장이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

고 그 대금을 변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772,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4. 4. 4. 경 1,056,000원 상당의, 2014. 4. 10. 경 8,712,000원 상당의, 2014. 4. 11. 경 3,564,000원 상당의, 2014. 4. 16. 경 2,448,000원 상당의, 2014. 4. 25. 경 2,85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각 공급 받아 합계 21,4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주문 계약서, 판매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