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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노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경 재물손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한 인정되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