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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2972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