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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92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등, 피고인 L 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과 제2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제1,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L 주식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L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투자금액 중 일부가 배당금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사수신 범행은 투자자 개인뿐 아니라 그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