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1: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찾아내라 이 새끼야, 야 니 일로 와봐라, 이 새끼야, 니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 주께, 이 멍청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3: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휴대폰이 부서졌으니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서진 휴대폰을 찾아내라, 이 개새끼야 수갑을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