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 측에서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당 심에 이르러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재물 은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협박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