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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2구합43734

위로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9. 피고에게 ‘원고의 형인 B(C생)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2. 7. 6. 원고에게 ‘B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지급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14.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2. 9.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1942. 2. 15.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다가 다음날 강제징용 되었는데 지금까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B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E의 제적부(이하 ‘이 사건 제적부’라고 한다

)에는 F(B의 큰형)의 1968. 4. 3.자 신고에 의하여 ‘B이 1932. 5. 5.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제적부 중에서 B의 사망일자 ‘1932. 5. 5.’을 ‘1945. 8. 15.’로, 사망장소 ‘본적지’를 ‘불명’으로 정정”하는 것을 구하는 취지의 정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4.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3호파1817호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11. 26. 다시 “이 사건 제적부 중에서 B의 사망일자 ‘1932. 5. 5.’을 ‘1945. 8. 15.’로, 사망장소 ‘본적지’를 ‘불명’으로 정정”하는 것을 구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