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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9.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이체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CCTV 확인 결과)

1. 이체 거래 확인서

1. 우리은행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접근 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접근 매체의 일회성 대여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