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8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20:57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 연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성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