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경 충대로 2252에 있는 부 발 농협 신하지점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아베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베 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2 차량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