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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6고단38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대전 유성구 D에서 E 영농조합법인( 이하 ‘ 영농조합’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2013. 5. 경 영농조합의 사무실에서 ‘ 영농조합은 제주 산 콩나물 종자( 풍산 나물 콩) 만을 구매하여 순수 국내산 친 환경 콩나물ㆍ숙주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 는 내용의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여 거래처 등에 배포하고, 2013. 7. 경 시사 주간 F 기자 G 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2013. 8. 위 F 잡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고, 2013. 9.부터 인터넷 블 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경 중국산 및 캐나다 수입산 콩을 구입해 이 수입산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그 무렵 대전 동구 H 소재 ‘I’, ‘J’, ‘K’ 등 거래처에 수입산 콩나물을 월 평균 300만 원 상당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영농조합의 홍보물 책자,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의 잡지 및 기자의 인터넷 블 로그 게재 내용은 모두 영농조합에 관한 것이지 특정 식품에 관한 것이 아니고, ② 홍보물 책자 및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그 제작 및 인터뷰 당시 모두 사실이었으며, 홍보물 책자는 거래처에 배포하지 않았고, ③ 인터뷰 기사의 인터넷 블 로그 게재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홍보물 책자와 기자와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 및 인터넷 블 로그에는 “ 특히 원료 콩으로 제주산 국산 콩나물 종자( 풍산 나물 콩) 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