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 K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합계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이 2차례나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