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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69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72,186원 및 그 중 40,835,950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