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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4.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