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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02.03 2011가단13838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4,194원, 선정자 C에게 2,359,851원, 선정자 D에게 4,291,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H, I, J, K 소재 L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 지하 5층, 지상 10층의 2개동 건물로 구성된 상가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동 제2층 제12호(0.000395257, 괄호 안은 지분비율, 이하 같다), 1동 제3층 제132호(0.000427410), 선정자 C는 1동 제3층 105호(0.000387921), 선정자 D은 1동 제1층 제48호(0.000864670), 선정자 E은 1동 제1층 제3-1호(0.000925556), 선정자 F은 제1동 제2층 제168호(0.000352013), 1동 제2층 제172호(0.000337351), 2동 제2층 제100호(0.000378212), 2동 제3층 제198호(0.000292346), 선정자 G은 1동 제3층 제188호(0.000252992), 2동 제2층 제96호(0.000378212), 2동 제지층층 제7호(0.000297968)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6. 2. 28.경 준공되었고, 2006. 6.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가 임차인들(이하 아래에서 보는 주식회사 N와 구별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주었고, 위 기존 임차인들에 의해 2006. 9. 30.경 ‘O’으로 점포개점이 이루어졌으나 경영악화로 인해 2007. 2. 27.경 폐점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는 총 1,884개인데, 원고를 비롯한 위 점포 1,146개 수분양등기자들은 2007. 4.경 자신들이 소유한 점포에 대한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점포를 분양받기는 하였으나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의 390개 점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미강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미강산업개발’이라 한다) 내지 씨네마라인 주식회사(이하 ‘씨네마라인’이라 한다) 명의를 거쳐 2006. 6.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