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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4 2018가합512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15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6.27.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탈수 및 여과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5. 준공년월일 : 2016. 4. 30. 7. 대금지급 조건 *계약금(부가가치세 별도) : 2억 원 *중도금(부가가치세 별도) : 2억 원 정 기계설치 후 *잔금(부가가치세 별도) : 8억 7,000만 원 시운전 생산일 익월에 매월 8,700만 원씩 납입 (“갑”이 납품한 업체의 채권을 양도 받는 조건임)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중 주요 내용 견적 범위 Ⅰ 샌드플랜트 Ⅱ 탈수설비 및 수처리설비 공사 Ⅲ 필타프레스 작업대, 운전보호실, 약품실 및 호이스트 Ⅳ자동밸브 및 배관자재 Ⅴ 샌드플랜트 전기판넬 및 배선공사 Ⅵ 탈수설비 및 수처리설비 전기판넬 및 배선공사 Ⅶ 중기사용 및 운송 Ⅷ 배관 작업 및 설치 공사 Ⅸ 안전발판, 핸드릴, 각종 슈트, 계단, 통로 Ⅹ 공과잡비 및 일반관리비 견적제외사항 보증내용

1. 각종 환경관련 설비 및 인,허가 문제

1. 시운전 후 사후관리 1년

2. 기초 토공 및 기계기초 토목

3. 1차 전기 및 수전설비

4. 방수 및 보온시설 공사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충남 금산군 C 지상에 굵은 모래를 가공해 모래를 만드는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9,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치하는 ‘샌드기계, 탈수설비 및 수처리설비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6.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8.부터 2018. 12.까지 5회에 걸쳐 매월 2,000만 원씩 1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