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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11 2016고합6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1:40 경 포항시 북구 C, 203동 2502호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D 및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D가 자신 모르게 위 주거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겨울 점퍼와 잠옷 바지를 두고 라이터 기름을 위 옷가지에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E이 불이 난 것을 보고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해당 건물이 아파트였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적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 피해 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