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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기 피고인은 E으로부터 F 창당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를 F 창당 작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암자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F 창당 작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명의로 합계 1억 6,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단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E이 이러한 차용금 채무의 부담을 예상하였다면 도장의 사용을 위임하였을 리 없다.

차용금도 E의 F 창당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E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E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E의 동의 없이 그의 도장을 사용하여 차용증 등을 위조, 행사한 것이다.

2.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E이 대표가 되는 ‘F’의 창당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 컨벤션홀에서 2012. 6. 15. 개최될 예정인 F 창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창당대회 식순, 창당선언문 등을 적은 유인물을 제작하였고, E에게 F 사무실로 이 사건 사무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E은 ㈜K(이하 ‘이 사건 상조회사’라고 한다)가 임차하여 서울사무소로 사용하던 이 사건 사무실을 F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2. 5. 25. 이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E이 이 사건 상조회사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임차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