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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88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 K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적도 없으며, 피해자 L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2014. 11. 15. 자 공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15. 21:00 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 역 앞 육교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일어나 봐라,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돈 좀 내놔 봐라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 는 것이고,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는 것이다.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 행위가 행하여 진 경우에는 공갈죄와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