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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단3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6:00 경 파주시 시청로에 있는 파주 시청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불법 주정 차 차량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파주 시청 D 소속 공무원인 B 및 C에게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 담당공무원을 불러 라, 담당공무원이 과태료를 대납해 주어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로 바닥을 수회 내리쳐 B, E을 협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4. 15:0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파주 시청 D 소속 공무원인 F에게 전화하여 “ 너, 내가 어제 골프채 들고 간 것 알지 오늘은 휘발유를 가져가겠다.

”라고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4. 15: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파주 시청 D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전화하여 “ 주차 과태료를 대납해 달라. 어제는 골프채를 들고 갔지만 오늘은 휘발유다.

내가 못 갈 것 같으냐.

지금 못가면 내일 아침에 가겠다.

”라고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음 파일 녹취록 CCTV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3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