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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504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D은 1998. 2. 23.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8가합958호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2. 4. “피고는 D에게 8,6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2009. 1. 7.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2009.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 역시 2009. 9. 15.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6. 11. 23.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8520호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25.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12. 1. 피고에게 그 결정 정본을 송달하였다.

원고는 2017. 3. 21.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카불361호로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9. 피고에게 심문서를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7. 4. 1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관련 법리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