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A”을 “A”으로, “피고 해송건설 주식회사”를 “해송건설 주식회사”로, “피고 E”를 “E”로 각 수정하고(이는 아래 2.항에서의 제1심판결문 인용부분에서도 같으므로 이하에서 이를 생략한다), 제1심판결문 제1의 가.
항 말미의 “1,0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를 “1,0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로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들과 관련되는 부분만 기재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제1, 2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가처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나 그에 터잡은 본등기에 우선함에도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거제시 J 대 16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A의 이 사건 본등기 및 피고들의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불가능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행의 “피고들이”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