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속칭 ‘주폭’으로서 인근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지속하여 방해하여 온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0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옆좌석의 모르는 손님에게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손님들이 거절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와 테이블에 있던 수저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1.경부터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및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11. 05:4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 업주가 영업용 주류를 판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 2명이 위 식당에 불필요하게 현장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2:2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음에도 112에 “식당 안에 주취자가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I 등 경찰 2명이 위 식당에 불필요하게 현장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