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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6619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1) 목록 기재 방송 프로그램의,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원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별지(2) 목록 기재 방송 프로그램의,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원고 에스비에스’라 한다)는 별지(3) 목록 기재 방송 프로그램의 각 저작권자이자 방송실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저작재산권인 온라인상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B(C)’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D'를 통해 2013. 2월경부터 2015. 11월경까지를 포함한 기간 동안 ‘E’라는 이름의 디지털셋톱박스 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광고 및 판매하였다.

이 사건 기기를 TV 등에 연결하면, 화면에 ‘Solive' 등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이하 ’앱‘이라 한다)들이 나타나고, 이 사건 기기의 구매자들이 해당 앱을 실행시키면 원고들의 동의나 이용 허락 없이 시간과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또는 VOD서비스(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ideo on demand)를 통해 원고들의 방송저작물들을 시청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3 내지 17,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과실에 의한 방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