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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6343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 13행의 “충분하다” 다음에 "(피고와 E의 관계나 아래 2)항에서 보는 이 사건 협정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는 E에게 피고 개인 명의로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의 “볼 수도 없다.

" 다음에"피고는 ‘원고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부분도 상법에 위배되어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협정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협정 당시 D의 주식은 모두 피고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영 참여 보장이 상법에 위배되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원고는 2013. 2. 28. D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을 제1호증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다음에 “피고는 ‘원고와 E이 피고 운영의 D를 가로채기 위하여 통정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정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4행의 “인정된다" 다음에"피고는'E이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D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손익계산서 갑 제2호증 에 기재된 위 순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