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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7가단7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1990. 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을 포함한 8명을 원고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수임하여 1990. 11. 28. 승소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19052)을 받았다.

위 승소판결 이후, C은 2003. 5. 20.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30%를 목적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거나, 처분이 늦어질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30%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07. 9. 11.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2007. 12. 12. C은 위 승소판결의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판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같은 날인 2007. 12. 12.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직 처분되지 않은 관계로 그 등기권리증 등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맡기로 처분시까지 위 목적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처분에 따른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처분시에는 매매대금에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이행각서 이하 '2007. 12. 12.자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한 바 있다. C은 이후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 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원인 : 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19052 소유권확인 판결에 의한 협의분할 상속). 【인정근거 :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망 C이 2007. 9. 11.자 변호사성금보수금 지급각서와 2007. 12. 12.자 등기이전에 따른 이행각서를 통해 변호사성공보수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0%의 지분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청구취지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