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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5670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999원 및 2019. 11.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