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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합5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옆 D 산책로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19세)이 위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범행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산책로 주변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진 모양의 주먹 정도 크기의 돌 1개를 주워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다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위 산책로에서 계단을 통해 위 공원 옆 도로변 인도 쪽으로 올라가자 계속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할 다른 돌 등의 범행도구를 주변에서 찾던 중, 그 순간을 틈타 도망가는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43,000원 상당의 MLB 야구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