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효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71 | 자산 | 2000-08-16
문서번호
법인46012-1771 (2000.08.16)
세목
자산
요 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2000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년 2월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 중 2000년 9월에 철거하여 멸실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재평가 효력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재평가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재평가 효력(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 재평가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평가 결정 이전에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한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18-0…2)
-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결정시 동 자산을 제외하고,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026,′98.12.22 외
제목: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철거로 인하여 멸실되는 경우
- 폐기 또는 멸실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참조조문